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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372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5.1.(249),744]
판시사항

합병으로 주식회사인 합병법인(존속회사)이 합자회사인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병으로 주식회사인 합병법인(존속회사)이 합자회사인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와 법인의 목적 및 본점소재지, 사원의 인적 구성과 명칭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적 회사인 소멸회사와 물적 회사인 합병 후 존속회사는 조직의 구성 및 사원의 책임 등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병으로 주식회사인 이 사건 합병법인(존속회사)이 합자회사인 이 사건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이 사건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와 법인의 목적 및 본점소재지, 사원의 인적 구성과 명칭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적 회사인 이 사건 소멸회사와 물적 회사인 이 사건 합병 후 존속회사는 조직의 구성 및 사원의 책임 등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이 사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존속회사가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된 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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