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2.03 2014두142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법인세법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주식에 관하여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