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30 2016재두280
중국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쟁점이 유사한 관련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