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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3다513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인수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들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진정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들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들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상의 범죄를 범하였음에도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2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2항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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