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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144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유한회사가 2017. 4. 4. 수원지방법원 2017금제2836호로 공탁한 공탁금 74...

이유

1. 인정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1, 2, 갑3의 1, 2, 갑4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양수 1) 원고는 2017. 3. 1. 피고 ㈜에너지나라(이하, ‘에너지나라’라 한다

)로부터 피고 에너지나라가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유한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8,000만 원을 양수하였다. 2) 피고 에너지나라의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양도통지가 2017. 3. 13.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유한회사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의 가압류 1) 피고 삼성전자는 채무자 피고 에너지나라의 제3채무자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유한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3,300,957원을 가압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0928). 2) 위 가압류결정이 2017. 3. 24. 제3채무자인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유한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유한회사의 공탁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유한회사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어 원고와 피고 에너지나라의 채권양도의 효력 여하가 후행하는 가압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2017. 4. 4.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사대금 74,110,985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7금제2836호). 한편 피고 에너지나라와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유한회사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양도금지에 관한 특약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에너지나라의 위 공사대금채권양도는 유효하고,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삼성전자의 가압류결정 송달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삼성전자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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