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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1676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A)는 화물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종전부터 주식회사 C과 거래관계를 맺어왔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감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몽골에서의 투자처로 D 유한회사를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몽골법인인 ‘E 몽골법인 유한회사(E, 이하 ‘E 몽골법인’이라고 한다)는 2014. 11. 4. D 유한회사에게 사무실 및 상가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자금 미화 300만 달러(이하 ‘미화’ 기재는 생략한다)를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차용 및 공동사업 진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 유한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갑 제1호증 참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D 유한회사는 사무실, 상가 15층 건물 건축 시 필요한 자금 300만 달러를 E 몽골법인 측에서 차용하며 월 1%의 이자를 지급한다. 2.2 E 몽골법인은 총 3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 후 2014. 11. 27.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본 계약서 제5조에 따라 D 유한회사의 연대보증자인 ‘F'가 현재 소유하고 있고 D 유한회사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창고, 실내주차장에 대하여 E 몽골법인 명의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등기) 이전이 완료된 후 E 몽골법인이 이와 같이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D 유한회사로부터 교부받고, 제3조에 따라 건물 건축이 시작되는 때에 잔금 200만 달러를 D 유한회사에 지급한다.

6.1 본 계약은 양측이 서명날인 후 효력이 발행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D 유한회사는 E 몽골법인에게 차용금의 잔액(원금 및 이자 포함)을 반환하도록 한다.

6.2 양측이 협의하여 본 계약을 6개월간 1회 연장할 수 있다.

7.5 D 유한회사의 사무실,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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