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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5가합106890
환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유한회사는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채권매입 및 매각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E이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는 부실채권 매매 및 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부실채권 매입, 매각 및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위 두 회사는 피고 D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천시 F 임야 2,189㎡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 피고 유한회사가 200,851,598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H은 피고 유한회사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밖에 I, J, K도 배당금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배당액 200,923,063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년 금제103호로 공탁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26. 피고 유한회사와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 유한회사가 배당받을 배당금 중 163,369,698원 상당의 배당금수령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채권’이라 한다)을 원고가 14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배당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유한회사에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채권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인 피고 유한회사(이하 “갑”이라 총칭한다)와 양수인 원고(이하 “을”이라 총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채권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배당채권 양수양도 조건 1항) 갑이 보유하고 있는 G 부동산임의경매 무담보채권의 배당채권(별지목록 배당표 및 배당표정리 별첨 중 1,780.5/2,189 지분의 배당금 163,369,698원을 매입하는 을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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