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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0782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 유한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9. 16.자 2015카확47 소송비용액확정...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C 유한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207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30171호 각 사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카확47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여주지원이 2015. 9. 16. C 유한회사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을 1,001,044원으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본4671호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6. 2. 23. C 유한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D건물, 827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이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조서에는 당시 E이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C 유한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다. 특히 이들 물건은 압류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에 있었고, 원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소유라고 추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압류는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채무자 C 유한회사 소유가 아닌 원고 소유 물건에 대해 실시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뿐만 아니라 C 유한회사가 함께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원고 소유 물건이 아니고, 원고가 제시한 세금계산서 등은 소급하여 발행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나. 판 단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압류가 C 유한회사의 현재 본점 소재지인 위 D건물 827호에서 이루어진 이상 위 물건이 위 유한회사 소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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