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은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공2001하, 213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공2002하, 1896)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공2002하, 277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 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하여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속칭 보도방 업주의 말만 믿고 공소외인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 제26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의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