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6세), G(여, 17세)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이어서 2012. 5. 4.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위 E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1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 F, G(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위 사람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