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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10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2호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6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당시 J, K, L, M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J, K, L, M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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