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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4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 AN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한다.

피고인

AM은 무죄. 피고인 AO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N은 인천 중구 AS에 있는 ‘AT주점’을 운영하면서 접객원이 부족하자 피고인 A에게 접객원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N에게 AU과 AV이 모두 청소년인 사실을 고지하면서 접객원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2. 13. AU과 AV을 위 ‘AT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위 ‘AT주점’의 실질적인 영업을 담당하는 AO은 2011. 12. 14. 00:00경 AU과 AV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 AM 등이 있는 2번 룸으로 들여보내 AU과 AV으로 하여금 AM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N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동시에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방조,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접객행위알선)

나. 피고인 AN :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접객행위)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무죄 부분

1. 피고인 AM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4. 02:00경 인천 중구 AS에 있는 ‘AT주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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