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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84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도우미들의 주민등록증을 매번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업소에서 도우미를 한 H, I도 사촌 언니 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2012. 1. 17. 법률 제11179호로 개정된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2호와 같다)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2항과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객행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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