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90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K과 O을 알지 못하고, 청소년을 사용하지 않는 보도방업체를 주로 이용하였고, 이 사건에서 20대 초중반 도우미를 사용한다는 보도방업자를 믿었으며, 의심스러운 경우 신분증 검사를 하거나 미성년자임을 알고 돌려보내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청소년들의 외모로는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미필적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2012. 1. 17. 법률 제11179호로 개정된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2호와 같다)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2항과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