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군인사법 제62조 에 의한 군장학생의 경우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도 국가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2] 군인사법 제6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공1993상, 95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공1998하, 2545)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2003상, 124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3709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의 개연성뿐 아니라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이나 규범의 목적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 2007. 1. 25. 선고 2006다37090 판결 등 참조). 또, 군인사법 제62조 에 의한 군장학생의 경우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는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반드시 장교로 임용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7년 동안의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사과정 대학장학생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대학 4년 동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원ㆍ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일실수입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