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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다20194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소속 군장학생 선발 담당자에게 원고에 대한 군장학생 선발신체검사 당시 혈소판 수치를 검사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를 군장학생으로 잘못 선발한 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는 군장학생 선발신체검사 당시인 2009. 12. 30.에도 혈소판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소속 담당자로서는 당시 혈소판 수치 검사를 통하여 이를 미리 발견함으로써 원고를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아니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혈소판 수치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군장학생으로 잘못 선발하였다가 뒤늦게 원고의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을 발견하여 이를 사유로 원고를 군장학생에서 제적함으로써 원고의 진로 결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니, 이러한 피고 소속 담당자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군장학생 선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본다.

구 군인사법 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2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를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군장학생의 선발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군장학생규정(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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