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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6 2019나54484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C는 2008. 8. 28. 설립되었는데, 발행주식의 총수는 1만 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5,000만 원)이다.

다. 원고는 C의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주주명부상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C의 주식 1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설립시 이 사건 주식의 주금 명목으로 2008. 5. 6.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2008. 9. 5. 그 중 5,000만 원을 C 계좌로 대체 입금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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