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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6나59682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동으로 2002. 7. 13.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설립 당시 주주로서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나 편의상 J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그 무렵 I에 대여자 명의를 J으로 하여 68,68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J이 2014. 4. 3.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C가 3/13, 피고 D, E, F, G, H가 각 2/13의 각 비율로 상속받았다.

이후 I은 2016. 3. 24. 청산종결되었는바, 이 사건 주식가액 및 대여금의 합계는 약 100,000,000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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