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9.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한 현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C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C의 주식 중 별지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별도로 주금을 납입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을 설립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