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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04 2016나14674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 내지 제2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주주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투자를 조건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피고와 같은 영농조합법인(피고 정관 제10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 그 조합원의 자격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8행, 제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을 제18호증 내지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과 L은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668호)에서 '원고가 출자한 금원은 명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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