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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업무방해·상법위반][공2007.9.15.(282),1501]
판시사항

[1] 업무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인의 침해행위가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의 양도·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인의 침해행위가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3674 판결 ,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업무의 양도·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소독·방역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2003. 1. 1.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철원군 소독사업 허가권 및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양도하였고 2004. 1. 3.에는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전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7. 15.경 여전히 피고인을 공소외 1 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알고 있는 회계책임자 공소외 3에게 요구하여 공소외 1 회사 법인통장 5개와 법인인감을 받은 후 같은 달 19. 및 23. 그 중 3개의 통장에서 합계 3,347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혼자만 알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다른 법인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계로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8. 2. 위 회사 사무실 출입문을 오토바이 자물쇠로 잠가 위 공소외 2 등 직원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그와 같은 양도합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먼저 2002. 1. 10.자 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철원군 소독사업 시설물, 집기류 및 그와 관련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허가권과 서류 일체를 2003. 1. 1.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서 공소외 1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인 소독·방역업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 피고인이 작성한 2004. 1. 3.자 포기각서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공소외 4가 2004. 1. 3. 공소외 1 회사 이사직을 사임하고, 공소외 1 회사는 2001. 9. 10.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양수하였던 장비·시설물·집기류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라는 것으로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 회사의 운영권 또는 주식 전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데다가 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양도 또는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다만 2004. 4. 8.경 작성된 이행합의서에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모든 권한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를 피해자로 등기하며, 피고인을 공소외 1 회사 감사직에서, 공소외 4를 이사직에서 각 해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공소외 6의 진술을 합쳐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이행합의서의 내용과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외 1 회사의 운영권 양도·양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운영권 양도·양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피해자가 그 합의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양수하였고 나아가 그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이미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출입문에 ‘소송관계로 인하여 본 사무실을 무단침입하는 자는 형사고발됨’이라는 경고문을 붙이고 이중잠금장치를 한 바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지 못한 피해자는 공소외 1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6의 협조를 얻어 인감분실신고를 한 후 새로 만든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한 다음 주식양도신고 및 임원변경등기신청 등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2004. 7. 말경에야 피고인에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소외 1 회사의 운영권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그 효력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의하여 비정상적으로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공소외 1 회사의 기존 운영자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출입을 막은 것이 공소외 1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업무방해죄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상법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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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5.8.25.선고 2005고정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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