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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노1575 판결
[업무방해·상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경수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운영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04. 7. 15. 공소외 1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2004. 8. 2.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근 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빙성 없는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4의 진술만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운영권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참조), 한편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3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8. 9.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 및 공소외 7 등과 동업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 철원군의 폐기물 수집, 운반사업을 대행한 사실, 피고인은 철원군과의 위 사업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면 피해자를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활용품의 수집 및 분리와 관련된 일을 하게 한 사실, 피해자는 2001. 6.경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같은 해 1.경 공소외 5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철원군과의 재계약이 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동업자들 중 유일하게 투자금을 출연한 피해자가 위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철원군에 위 사업에 대한 재계약포기서를 제출하고 2001. 9. 10. 공소외 5 회사가 사용하던 장비들을 피해자에게 모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자, 이를 믿은 피해자가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철원군이 실시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사실상 자신의 1인 주주회사인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01. 12. 6.경 위 사업을 스스로 낙찰받은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항의하자, 피고인은 2002. 1. 초경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양도한 공소외 5 회사의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2. 1. 10.에는 철원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소독사업과 관련된 영업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도 2003. 1. 1.자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후에도 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시 항의하자, 피고인은 2004. 1. 3.경 공소외 1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공소외 5 회사에서 양수한 장비 및 시설물과 관련된 모든 집기류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에도 다시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2004. 3.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6, 이사인 공소외 10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다음, 이에 따라 2004. 4. 8.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6, 공소외 10이 이에 날인하였고 이에 비로소 피해자는 위 고소를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5 회사의 운영과정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고 피고인 및 공무원인 피고인들의 형제들에게 위해가 미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양도양수계약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수사기록 제17 내지 21쪽, 제25, 26쪽)에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5 회사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해명 및 피해자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의 형제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 내용증명을 보낸 것 이외에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1, 102쪽), ③ 피고인이 2001. 12. 7.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거의 2년이 지난 2004. 1. 3.에야 위 포기각서를 작성한 점, ④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영업권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 및 포기각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스스로 작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양도행위가 피해자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신재환 박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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