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6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비록 피해자 D과 분쟁 중에 있긴 하지만 엄연히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의 양도ㆍ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그 업무에 관한 양도ㆍ양수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따라 그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허가(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 M을 운영하다가 2009. 11. 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허가권을 양도하고{피고인도 그 허가권 양도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124쪽)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같은 증거기록 137쪽)}, 위 각 허가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