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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3 2018노99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2016. 12. 23.자 임시총회 결의 및 조합원 제명의 이사회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가 실제 존재하였고, 관련 소송에서 각 결의의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지부장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 각 결의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지부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지부장 직무대리로서의 업무 수행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의 양도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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