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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1. 22.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서울 은평구 C상가의 건물관리 권한을 놓고 분쟁 중이던 C 관리단의 관리인인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B에게 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관리사무실 입구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출입을 방해할 것을 지시하고 B는 위 지시에 따라 관리사무실 입구에 E SM5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사무실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3674 판결,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업무의 양도ㆍ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ㆍ양수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F는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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