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할 물품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4. 3. 5., 1999. 2. 9., 2005. 12. 30.>
제1조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1. 삭제 <2007. 12. 31.>
2. 삭제 <200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시행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농업기계제조용품 부분품에 대한 한시적 관세경감) 다음의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이 198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는 별표의 2에서 정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의 예에 따라 이 규칙을 적용하여 관세를 경감한다. <개정 1985. 4.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를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써 이 규칙 시행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별표 제2호의 개정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시행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앙기제조용 부분품에 대한 한시적 관세경감) 재무부령 제1617호 부칙 제3항의 표 품목순위 제1호 규격란의 제7호(MPR 601D)가 198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의 예에 따라 이 규칙을 적용하여 관세를 경감한다. <개정 1986.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를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을 신고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무부령 제1,662호 조세감면규제법제83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별표 제2호의 개정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대외무역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지하철도건설용 물품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임을 확인받은 것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중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의 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2004년 2월 29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의 시행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2006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경감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으로서 별표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2007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경감한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