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시행 2009.01.01.] [기획재정부령 제47호 2008.12.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23
제1조 (관세를 경감할 물품)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할 물품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4. 3. 5., 1999. 2. 9., 2005. 12. 30.>

[전문개정 1989. 12. 27.]
제2조 (관세경감률)

제1조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1. 삭제  <2007. 12. 31.>

2. 삭제  <2007. 12. 31.>

[전문개정 2006. 12. 30.]
부칙 <재무부령 제1355호, 1978.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430호, 1980.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443호, 1980.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454호, 1980.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469호, 1981. 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474호, 1981.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488호, 1981. 8.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505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재무부령 제1576호, 1983.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시행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재무부령 제1586호, 1983.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592호, 1983.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602호, 1984.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617호, 1984. 7.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농업기계제조용품 부분품에 대한 한시적 관세경감) 다음의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이 198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는 별표의 2에서 정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의 예에 따라 이 규칙을 적용하여 관세를 경감한다.  <개정 1985. 4. 29.>

부칙 <재무부령 제1637호, 1984. 12.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를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재무부령 제1645호, 1985. 4.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써 이 규칙 시행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재무부령 제1659호, 1985.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662호, 198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별표 제2호의 개정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시행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앙기제조용 부분품에 대한 한시적 관세경감) 재무부령 제1617호 부칙 제3항의 표 품목순위 제1호 규격란의 제7호(MPR 601D)가 198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의 예에 따라 이 규칙을 적용하여 관세를 경감한다.  <개정 1986. 12. 31.>

부칙 <재무부령 제1666호, 1986.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682호, 1986.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685호, 1986. 8.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를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을 신고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재무부령 제1694호, 1986. 12. 31.>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무부령 제1,662호 조세감면규제법제83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13호, 1987.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23호, 1987. 8.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28호, 1987.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40호, 1987. 12. 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50호, 1988.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804호, 1989. 12.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별표 제2호의 개정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대외무역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지하철도건설용 물품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임을 확인받은 것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재무부령 제1842호, 1991.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884호, 1992.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65호, 1994.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543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부칙 <총리령 제586호, 1996.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654호, 1997.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5호, 1998. 10.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64호, 1999. 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39호, 2000.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04호, 2001.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14호, 2001.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43호, 2002.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75호, 2002.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79호, 2002. 10.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중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85호, 2002.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38호, 200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의 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2004년 2월 29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51호, 2004.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05호, 2005. 10.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72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의 시행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2006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경감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37호, 2006.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으로서 별표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2007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경감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69호, 2007. 6. 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98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7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