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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6 2019누3158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6행의 “2017. 3. 24.”을 “2017. 3. 28.”로 수정 3쪽 4행 및 4쪽 6행의 “그 부여법인의”를 “원고의”로 수정 4쪽 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4쪽 8행의 “가)”부터 9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그 금액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i) 그 행사차익이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ii)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 행사차익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iii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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