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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74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6항 제8호 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6항 제8호 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8호 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위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수한 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윤종현)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35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9조 제6항 제8호 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구법 및 구시행령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은 구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8호 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사업시행자의 원심판시 주식에 관하여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법 및 구시행령의 손금불산입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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