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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공2007.6.15.(276),907]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2]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리상 인정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원고, 피상고인

영광아스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승복외 8인)

피고, 상고인

포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주한길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5. 4. 18. 피고가 내린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그 사유 중 중요한 상당 부분이 소멸되었으며 불이행된 부분 역시 적은 비용으로 쉽게 보완이 가능한데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장신축 지연 등으로 이미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등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 사실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중요한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부존재하였거나 이미 소멸한 상태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결과 사후적으로 소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중요한 상당 부분이 소멸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원심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상태의 변동으로 인하여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이 사건 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실상태의 변동을 주된 이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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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2.21.선고 2006누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