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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9.25 2012누129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5. 양돈 분뇨처리 전문시스템 업체인 주식회사 원환경시스템과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돈사의 악취 및 축사폐수 등의 해소대책을 마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그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이 있은 뒤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2014. 5. 15. 이 사건 돈사의 악취 및 축사폐수 등의 해소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악취해소대책 등을 이미 마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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