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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27 2017누2968
건축허가(복합민원)불허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 직후인 2017. 5. 12. 이 사건 축사부지와 충북 진천군 G 도로 2,285㎡ 사이에 있는 H 답 750㎡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축사부지로 통하는 다른 진출입로를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축사부지로의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함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진출입로 미확보라는 처분사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부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가 위 사유를 해소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상태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이 사건 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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