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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5누3005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8행의 ‘은근’을 ‘인근’으로 고쳐 쓰고, 제11쪽 제12행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며, 제12쪽 제13행 내지 제15행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3. 고쳐 쓰는 부분 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악취진단서(갑 제28호증 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악취가 발생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한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악취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8호증의 기재 내용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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