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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9.1.(161),1962]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및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보상의 의미

[3]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된 경우,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의 보상은 성질상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데에 따른 보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2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참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참조).

또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의 보상은 성질상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데에 따른 보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1차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그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잔여 부분의 보수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잔여 부분의 보수비를 산정한 1996. 5. 20.자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그 1차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건물의 일부 부분이 철거되거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잔여 부분마저 2001. 7. 31. 2차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결과적으로 그 잔여 부분의 보수비는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의 1차 편입에 따른 보수비 중 일부를 손실보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 사건 이의재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의재결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2차 공공사업지구 편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를 허용하거나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불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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