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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104 판결
[배당금이의][공1996.5.1.(9),1244]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 판단 기준

[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이 신설되기 전 주민등록에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의 규정은 주민등록의 부실기재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주거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고 간이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민등록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의적으로 둔 규정에 불과하고, 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에 동·호수를 기재할 방법이 없었다거나 또는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던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대항요건의 하나로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주민등록을 임차권에 대한 공시방법으로 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는 상이하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주민등록이 대항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 1995. 4. 28.선고 94다274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의 양 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 총 15세대 중 3층 301호를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지의 주소를 위 3층 301호로 하지 않고 위 다세대주택 부지의 지번 중의 하나인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으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민등록으로는 일반사회통념상 임차권자인 피고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위 다세대주택의 3층 301호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을 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이 1994. 6. 30. 대통령령 제14299호로 비로소 신설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주민등록에 대하여는 동·호수의 기재 없이 지번만 기재한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의 규정은 주민등록의 부실기재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주거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고 간이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민등록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의적으로 둔 규정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에 동·호수를 기재할 방법이 없었다거나 또는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던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대항요건의 하나로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주민등록을 임차권에 대한 공시방법으로 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는 상이하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주민등록이 대항력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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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6.선고 95나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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