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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가옥명도][공1989.8.15.(854),1161]
판시사항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의 효력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인천 북구 ○○동 (지번 1 생략) 지상의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전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한 다음 1986.2.5. (지번 2 생략)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실제지번인 위 (지번 1 생략)은 바로 그 전년에 (지번 6 생략)을 거쳐 (지번 2 생략)에서 분할되어 나온 관계로 그 인근주민들도 보통 위 건물의 지번을 (지번 2 생략)으로 알고 있었거나 통칭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위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부분의 임차인인 피고가 그 곳에 주소를 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임차권으로 위 건물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고 할 것인 바 ( 당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분할전의 ○○동 (지번 2 생략) 전 6,526평방미터에서 1980.3.18. (지번 3 생략), 같은해 4.10. (지번 4 생략), 같은해 5.6. (지번 5 생략) 등이 순차 분할되고, 다시 1985.3.14. (지번 6 생략)부터 (지번 13 생략) 등 8필지의 토지가 또, 같은해 11.2. (지번 14, 15 생략) 등 2필의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나왔으며 또 위 (지번 6 생략) 전에서 1985.4.30. (지번 1 생략)등이 분할되어 나왔음이 엿보이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지번 2 생략)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위 (지번 1 생략) 지상에만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사회통념상 위 (지번 2 생략)에 등재된 주민등록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동 (지번 1 생략)이 주민등록 바로 전년에 (지번 2 생략)에서 분할되어 나왔음에 터잡아서 그 인근주민들도 위 건물의 지번을 (지번 2 생략)으로 알고 있었거나 통칭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위 주민등록으로 위 피고가 위 건물부분에 주소를 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다고 보았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가 정하는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결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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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88.12.30.선고 88나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