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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건물명도][공1995.6.1.(993),1963]
판시사항

가.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나.

나. 연립주택 중 1개 세대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연립주택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된 경우, 그 주민등록이 미등기전세권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충북 단양군 (주소 1 생략) 연립주택 가동 중 1층 102호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주소로 연립주택 동호수 등의 표시 없이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되었다면, 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미등기전세권자가 그 연립주택 가동 102호 건물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에 관한 미등기전세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1989.6.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4.11.22. 선고 94다1317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6.7.23. 소외 세광주택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7.7.3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얻은 다음 경매절차에서 1988.2.2. 경락받아 그 무렵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3.15.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1986.3.10. 위 세광기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세보증금 5,500,000원에 미등기전세를 하여 입주하고, 같은 달 13. 매포읍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소를 충북 단양군 (주소 1 생략)으로 제대로 신고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되었으나, 지번이 잘못 신고된 것으로 오인하고 같은 날 다시 주민등록표상 지번을 공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같은 리 (주소 2 생략)으로 정정신청을 하여 다시 주민등록표를 같은 리 (주소 2 생략)으로 정리하였고(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주민등록표상 정정사유의 기재없이 처음 신고된 (주소 1 생략) 지번 중 ‘1’자를 삭제하고 공무원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공부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 전입신고된 지번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1986.9.27. 주민등록표상 같은 리 (주소 2 생략)에서 퇴거하고 같은 리 (주소 1 생략)으로 전입신고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표를 올바르게 정리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지번이 잘못 등록된 경우 지번정정신청으로 즉시 지번이 정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1987.7.9. 다시 인근 주민들의 연대확인을 받아 지번정정확인서 및 정정신청서를 매포읍사무소에 제출하여, 읍사무소 관계 공무원이 피고의 주민등록표 중 위 1986.9.27.자 전입신고된 부분을 주선으로 삭제하고 1986.3.13.자 전입신고시 주소란의 (주소 2 생략) 번지를 (주소 1 생략) 번지로 정정처리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충북 단양군 (주소 1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가동 중 1층 102호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소 2 생략)이나 같은 리 (주소 1 생략)으로 된 피고의 주민등록으로는 어느 것이나 일반사회통념상 미등기전세권자인 피고가 위 (주소 1 생략) 지상 3층 연립주택 중 1층 102호인 이 사건 건물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미등기전세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망 소외 1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미등기전세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위 소외 1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미등기전세권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주택임차권 및 그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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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94.4.14.선고 93나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