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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구합2497 판결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서류로 객관적 입증할 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 차감 허용함[국패]
제목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서류로 객관적 입증할 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 차감 허용함

요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차감을 허용함, 이사건 채무는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의해 증명된 채무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4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AA

피고

동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08,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4. 원고의 어머니인 한AA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000구 000가 000-0 외 1필지 00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70,000,000원, 전세기간 0000. 6. 25.부터 0000. 6. 25.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 23. 한AA에게 전세보증금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한AA는 2012.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같은 달 6.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3. 1. 31. 피고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157,5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한AA의 원고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원고가 인수한 것으로 하여 이를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70,000,000원의 차감을 부인하여 2013. 12. 1. 원고에게 증여세 11,408,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9.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채무를 실제로 인수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 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0조제1항 제1호),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0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채무액의 차감을 허용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 즉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수증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규정들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1. 5. 14. 한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해 6. 23. 실제로 한AA에게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점, 원고는 2012. 12. 4. 한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한AA의 원고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점, 이후 원고가 한AA로부터 이 사건 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돌려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점, 피고도 한AA가 아무런 자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한AA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되, 이 사건 채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증명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란 증여자가 해당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 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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