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따로 있어 원칙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수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태오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수채무금은 원칙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채무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따로 있어 원칙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수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아버지인 소외 김봉환으로부터 증여받음에 있어 위 소외인의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후 그 이유만으로 그 채무인수금은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주채무자의 자력유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미흡하다 할 것이나, 원심이 채용한 관계증거에 의하면 위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당시에 정미소를 경영하다가 거액의 부도를 내고 구속기소되어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음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