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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07. 26. 선고 2018구합54341 판결
부동산 증여받을 당시 채무도 인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824 (2018.06.26.)

제목

부동산 증여받을 당시 채무도 인수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구합54341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x. xx. 그 소유인 OO시 O동 OOO-O 전 x,xxx㎡ 및 같은 동 OOO-O 전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d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x억 x,xxx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이를 담보로 2012. x. x. x억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2. x. x. 아버지인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x. x.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이 사건 채무액을 공제한 후 산출한 증여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망인은 2014. xx. x.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채무가 망인의 채무임을 전제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채무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eee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고 보아 2016. x. x.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산출한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ff지방국세청장은 2017. x. x.부터 2017. x. xx.까지 eee세무서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이 사건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산출한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고, eee세무서장에게는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채무액을 공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산출한 증여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2013. xx. x.까지 부담한 이 사건 채무의 이자는 원고가 2012. x. xx. 망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에서 충당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자를 지급한 점, 망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연히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기에 증여계약서에 이에 관하여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은 점, 망인의 대출금 계좌를 원고가 관리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채무로 인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16. x. xx.경 원고의 처남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gg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채무 또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도 인수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위 단서 조항의 채무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242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와 망인 사이의 증여계약서상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무는 상속개시일인 2014. xx. x.까지도 채무자가 망인으로 되어 있다가, 2015. x. xx.에서야 2014. xx. x.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인 dd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채권자로부터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설령 원고가 증여받을 당시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이행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하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등 참조).

③ 증여일 이후 이 사건 채무의 이자 중 2012년 x월분 및 x월분은 망인의 위 대출금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2012년 x월분부터 2013년 xx월까지는 망인의 명의로 위 대출금 계좌에 이자 상당액이 입금되어 지급되었으며, 2013년 xx월분부터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인 HHH의 명의로 위 대출금 계좌에 이자 상당액이 입금되어 지급되었다.

④ 원고는 2012. x. xx. 원고가 망인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한 3,000만 원으로 2013. xx. x.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x. x.부터 2013. xx. x.까지 이 사건 채무의 이자 합계액은 xx,xxx,xxx원으로 3,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원고가 지급한 위 3,000만 원이 그와 같은 이자 명목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불과 며칠 후인 2012. x. xx. 원고의 딸 명의로 1,800만 원이 출금된 점, 원고가 지급한 돈으로 이자를 납부한다고 한다면, 2013. xx. 이후와 마찬가지로 매월 이자 지급시기에 이자 상당액을 입금 받으면 되는데도 대출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미리 약 10개월 간의 이자를 미리 대출금 계좌에 입금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 및 행정심판 청구 당시 원고의 딸의 유학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망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이 사건 채무액을 대출받아 유학비 및 이자를 부담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한 점, 2012. x. x. 망인의 대출금 계좌로 x억 원이 입금되었고, 2012. x. xx. 그 중 x억 x,xxx만 원이 엔에이치농협 OOOOO지점에서 대체출금되었는데 위 대출금 x억 원 및 대체출금된 x억 x,xxx만 원의 용도 또는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망인의 대출금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무가 망인의 채무였는지 자체가 의심스럽고, 실제로는 원고의 채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치에 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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