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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증여세법시행령

[시행 1953.01.22.] [대통령령 제739호 1953.01.22. 타법폐지]
증여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39호, 1953. 1. 22.>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증여세법시행령은 본령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단 본령 시행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