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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11. 선고 2007구합1583 판결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을 임대하여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 공제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국패]
제목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을 임대하여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 공제가능한 채무인지 여부

요지

증여의 개념상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되어야 하고, 증여당시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무상 이전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채무

[대법원2007두25107 (2008.02.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4802 (2007.11.08)]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935,610원의 부과처분 중 1,963,952원의 부과처분 중 1,963,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나. 관계법령″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관계법령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 (2)항 중간의 ‶ㆍㆍㆍㆍㆍㆍㆍㆍ판단할 것이다‶(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를 ‶ㆍㆍㆍㆍㆍㆍㆍㆍ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242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항 말미의 ‶ㆍㆍㆍㆍㆍㆍㆍㆍ공제한 금액이 된다.‶(제1심 판결 제5면 아래로부터 제8행)부분에 이어서 아래의 추가사항을 괄호 속에 덧붙인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는 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증여할 당시에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증여계약 당사자간의 조건부 채무약정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액 산출시 그 부담액을 공제하게 되면 장차 증여세 면탈 등 조세회피목적이 계속되게 되고, 그와 같은 해석은 세법의 엄격해석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7493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 518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합계 110,000,000원을 증여자인 모 황○○에게 송금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증으로 인하여 장차 임차인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의무를 자신이 부담하게 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위 채무는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와 같은 부담부증여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83(2007.05.11)]

주문

1. 피고가 200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935,610원의 부과처분 중 1,963,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8. 어머니인 황○○으로부터 ○○시 ○○동 ○○번지 소재 ○○ 오피스텔 1614호와 1615호의 분양권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위 오피스텔 1채에 관한 각 재산가액을 당초의 분양가액 91,711,000원에서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황○○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공제한 36,711,000원으로 하여 2004. 8. 28. 각 오피스텔에 대한 증여세로 3,393,990원을 각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5. 7. 10. 원고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증여세 26,935,610원을 부과하였고, 2006. 11. 14.경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그 중 481,470원을 차감고지하였는바, 그 산출내역은 별지 '증여세 산출 내역서'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황○○과 사이에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부담부분을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하여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황○○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위 오피스텔 2채를 양수한 것이어서 증여받은 재산은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된다.

나. 관계법령

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5. 28. 황○○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황○○은 자신의 계산으로 증여일 이후에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분양잔금 18,342,00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위 오피스텔 건물이 준공된 후인 2004. 6. 21. 위 오피스텔 161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2004. 6. 29. 황○○에게 계좌송금 하였고, 2004. 6. 22. 위 오피스텔 1614호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2004.7.12. 황○○에게 계좌송금 하였다.

(3) 황○○은 자신의 계산으로 원고가 신고한 증여세 합계 6,787,980원과 지방세 합계 9,825,380원 등 총 16,433,360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오피스텔 분양권이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증여자인 황○○이 위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증여를 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대보증금 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소정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3항),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함은 증여의 개념상 당연하다. 따라서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의 대가로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것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였는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증여목적물인 오피스텔의 준공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 모친인 황○○과 사이에 오피스텔 2채를 증여받기로 하면서, 준공이후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자인 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오피스텔 준공후 원고는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각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 110,000,000원을 황○○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황○○과 사이에 원고가 증여목적물인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지급하게 될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경제적 가치는 위 오피스텔 분양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3) 결국,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과 황○○이 대신 납부한 원고의 부담세액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증여세 산출 내역서'의 '정당한 세액 산출' 기재와 같이 1,781,617원이 되는바, 피고가 200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935,610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63,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증여세 산출 내역서

내역

①결정

②결정

③정당한 세액

구 분

(2005. 7. 10.)

(2006. 11. 14.)

증여세과세가액

199,855,360

199,855,360

89,855,360

재차증여가산액

32,000,000

32,000,000

32,000,000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201,855,360

201,855,360

91,855,360

산출내역

30,371,072

30,371,072

9,185,536

신고세액공제

754,220

754,220

754,220

결정세액

29,616,852

29,616,852

8,413,316

신고불성실가산세

1,932,402

*1,450,932

**0

납부불성실가산세

2,174,338

2,174,338

***156,281

총결정세액

33,723,592

33,723,592

8,257,035

자진납부세액

6,787,980

6,787,980

6,787,980

당초결정고지세액

26,935,612

26,935,612

차감고지세액

-481,470

정당한세액

1,781,617

*재차증여가산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금액

** 9,185,536 X {89,855,360 - 73,422,000(오피스텔 2채에 관한 당초 신고액) - 30,000,000} ÷ 91,855,360 X 0.1

*** (9,185,536 - 754,220 - 6,787,980) X 317일(2004. 8. 28.부터 2005. 7. 10.까지) X 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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