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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5. 4. 22. 선고 2004구단59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1002]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 은 입주권을 양도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을 '입주권의 양도시'로 보던 종전 대법원판례의 입장과는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재건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비로소 재건축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업계획승인일은 종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는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후 다른 세부적인 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다고 하여 그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과세 대상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4.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15. 피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3,629,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2. 소외 1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문정주공아파트 (동, 호수 생략)13평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1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1999. 9. 27. 중도금으로 4,500만 원을, 1999. 10. 9. 잔금으로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문정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외 4필지 89,496.79㎡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해 있는 기존의 문정주공아파트를 철거한 후 아파트 31개동 1,696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계획을 마련하여 2000. 9. 6. 송파구청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후 그 사업계획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여 2001. 4. 7. 및 2002. 9. 6. 송파구청으로부터 각각 재건축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문정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1. 9. 19.경 재건축으로 건립될 예정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동, 호수 생략) 44평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분담금으로 178,4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었는데, 원고는 2002. 2. 14. 김현상에게 위 삼성래미안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를 48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위 입주권에 대한 미지급 분담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입주권의 양도가액 480,000,000원에 위 아파트의 취득가액 135,000,000원, 위 입주권의 분담금 178,400,000원, 필요경비 6,678,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각 공제한 157,42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2003. 12. 15. 원고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971,92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497,19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159,902원, 합계 53,629,01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5, 을6-1, 2, 을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9. 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아파트를 매수한 후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까지 이미 2년 4개월 가량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해석상 당초의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154조 제1항 에서 정한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문정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변경승인을 받은 2001. 4. 7.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위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입주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나)목 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1.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 판 단

(1) 종전의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7324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위 아파트분양권을 위 법령 소정의 1세대 1주택인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 간주할 것이고, 그 양도시까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시행령은 1998. 12. 31. 제155조 제16항 을 신설하여 입주권을 양도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을 '입주권의 양도시'가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 대법원이 판례로써 정립한 입주권의 양도시까지만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입주권 양도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을 입주권의 양도일이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일로 앞당긴 이유를 추론하여 보면, 통상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면 그 입주권의 가치가 종전 아파트의 가치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상승하게 되므로, 재건축에 임박하여 곧 철거될 운명에 처해있는 아파트의 매수는 거주의 목적보다 그 아파트를 제공하고 받은 입주권의 양도로 양도차익을 노리려는 투기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앞서 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규정이 종전의 대법원판례에 비하여 입주권의 양도에 있어 비과세의 범위를 사실상 축소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규정한 데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을 입주권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문정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입주권을 양도한 원고가 위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0. 9. 6. 현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정한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일자가 1999. 9. 2.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 에 따라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아파트를 취득한 1999. 10. 9. 이후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까지 위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1년이 채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건축조합이 그 승인신청 이전에 재건축사업부지의 건물소유자들로부터 건물철거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아파트에 관한 권리는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은 사업계획승인이 가지는 그와 같은 효력에 근거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을 사업계획승인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재건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비로소 재건축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정한 사업계획승인일은 종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는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후 다른 세부적인 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다고 하여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과세 대상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를 사업계획변경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그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고, 결국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 입주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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