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에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
[2] “ ”으로 이루어져 있는 출원상표의 표장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에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 ”으로 이루어져 있는 출원상표의 표장에 대하여,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옆으로 누운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띠의 폭이 넓으며 크기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배치하였지만, 이러한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위 표장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87 판결 (공1997상, 94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공2005상, 60)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17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엄브로 인터내셔날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외 4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의 표장이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옆으로 누운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띠의 폭이 넓어서 간단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흔히 볼 수 있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옆으로 누운 모양이기는 하나,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띠의 폭 또한 넓기는 하지만 같은 폭의 띠를 일정한 형태로 연결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을 그 크기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배치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