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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20상,449]
판시사항

특허청 심사관이 갑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 대하여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흰색의 내부 도형 부분의 형태적인 특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청 심사관이 갑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 대하여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이다.

출원상표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흰색의 내부 도형 부분은 그 선의 두께를 달리하고 오른쪽 중간에서부터 그 폭이 점차 감소하면서 끝부분이 뾰족하게 종결되는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어, 형태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말풍선 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 내부 도형의 형상은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의 형상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여지가 있어 단순한 원 형태의 사소한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 사회에서 출원상표와 같이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 등으로 인식되는 내부 형상과 파란색 원 모양의 외부 형상을 결합하는 것이 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장은 구성 자체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점, 출원상표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갑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거래의 실정, 독점적응성의 측면에서도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아마존 테크놀로지스, 인크(Amazon Technologies, In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20. 1. 15.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2호증)

1)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생략)/ 2017. 2. 27./ 2016. 8. 29.

2) 구성: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지정상품: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0. 19.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3호증).

2) 이에 원고는 2017. 12. 19.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2. 1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의 형상에서 표장 하단부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의 굵기를 달리하는 정도로 변경하고 푸른색의 색채를 가미한 점은 인정되나, 원을 구성하는 선의 굵기가 끝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일정하여 ‘원’을 흔한 방식으로 도안화한 정도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도형으로써 원 그 자체 또는 원을 간단히 도안화한 것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4호증).

3)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 2018원1138호 ), 특허심판원은 2019. 7. 12. 위 2)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파란색 색채의 원 도형 안에 말풍선 도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간단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의 말풍선 도형의 형태는 말풍선 꼬리의 각도 등 그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풍선 도형 형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흔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 도형과 결합한 다른 도형 상표들이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되었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다수의 외국에서도 그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등록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흔하고 단순한 형태인 원을 흔한 방식으로 약간 도안화한 후에 푸른색의 색채를 가미한 것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말풍선 도형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말풍선 도형은 오늘날 모바일의 SNS 및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안화의 정도도 통상적인 말풍선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에서 등록거절사유로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간단하거나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후93 판결 ).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 또한 흔히 사용하는 도형 혹은 문자를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출원상표의 등록에 대한 장애요건으로서 거절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허청장에게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14 내지 2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외관으로서 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일정한 폭의 선이 하단 중앙부에서 왼쪽 시계방향으로 원 형태로 그려지다가 오른쪽 중간 부분에서부터 그 폭이 점차 감소하여 뾰족한 끝부분이 하단 중앙부의 출발 지점에 이어지도록 형성된 내부의 흰색 도형 부분, ②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내부 도형을 둘러싼 외곽 부분이 원 형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 및 ③ 파란색 색채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표장이다.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내부 도형이 그 선의 두께를 달리하고 오른쪽 중간에서부터 그 폭이 점차 감소하면서 끝부분이 뾰족하게 종결되는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흰색의 내부 도형 부분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에 형성된 도형은 그 형태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별지 2]의 표에 기재된 여러 가지 말풍선 형태(갑 제2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와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내부 도형의 형상이 그 형태적 특징과 일정 정도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의 형상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여지가 있어 단순한 원 형태의 사소한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둘레를 일정한 폭의 원형 형상 파란색 선이 둘러싸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거래 사회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이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 등으로 인식되는 내부 형상과 파란색 원 모양의 외부 형상을 결합하는 것이 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장은 그 구성 자체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의 ‘인공지능 스피커’인 주1) ‘알렉사(Alexa)’ 제품이나 모바일 등의 인공지능 플랫폼에 사용하기 위하여 착안된 로고로서, 원고의 위 제품이 2014. 11.경 출시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원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6 내지 20호증),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www.google.co.kr)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의 ‘Alexa’ 공식 로고라는 검색 결과와 함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이미지,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내부 도형과 원 도형의 색채가 반전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원고의 표장 및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내부 도형의 형태와 유사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원고의 표장들이 주로 검색되고(갑 제22호증), 제3자에 의해 이와 유사한 이미지나 로고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관련된 오인·혼동의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권리범위는 위 표장과 동일·유사한 외관의 표장에만 미치고 그에 따라 일반 거래계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말풍선이나 쉼표, 물방울 등과 같은 도형이나 이를 원 형상과 결합한 표장을 자유롭게 상표로 사용할 수 주2)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의 실정, 독점적응성의 측면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내부 도형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제6호증)와 같이 원형을 그린 다음 직사각형의 말풍선 꼬리를 그려 쉽게 만들 수 있다거나,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제7호증)와 같은 색연필 스케치 도형의 기본적인 형태와 거의 유사하거나 여기에 변형이 쉽게 가능한 형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말풍선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서 본 형태적 특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말풍선 도형 또는 색연필 스케치 도형의 형태와는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말풍선 도형 또는 색연필 스케치 도형은 외부의 원 형상 도형과 결합한 형태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 도형들과 유사하다거나 쉽게 변형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생략]

[[별 지 2] 여러 가지 말풍선 형태: 생략]

판사 이규홍(재판장) 우성엽 이진희

주1) 원고가 2014년 출시한 음성인식 인공지능(AI) 비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갑 제6, 16, 18, 19, 20호증), 스피커형 단말기(갑 제14호증), 원고가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음성 서비스(갑 제15호증)에 사용된다.

주2)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후2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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