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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4후449 판결
[거절사정][공1994.8.1.(973),2110]
판시사항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직사각형 안에 영문자 "HD"를 고딕체로 횡서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는 문자의 외곽에 직사각형의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문자 "H"와 "D"를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대원스텐레스상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91.10.24.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직사각형 안에 영문자 "HD"를 고딕체로 횡서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는 문자의 외곽에 직사각형의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문자 "H"와 "D"를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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