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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후291 판결
[거절사정(상)][공2003.7.1.(181),1484]
판시사항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표장의 상표 등록이 공익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표장의 상표 등록이 공익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씨엔피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영문 알파벳은 글자체 및 가로 대 세로의 비율 등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에서 영문자 'C'와 'P'의 가로가 세로보다 크고 곡각부 등 특정 부위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더 굵게 표현되어 있다거나 'P'의 곡선 부위의 끝이 약간 열려 있다는 것 정도는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알파벳의 표현방식의 차이에 불과하고, 나아가 'C'와 'P'의 하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글씨 자체의 표현에 불가결한 부분이 아닌 구성을 부가하여 형성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알파벳 두 글자가 가지는 것 이상의 식별력이 있지 않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영문자 'CP'로 직감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숫자의 영문 알파벳 두 글자의 단순조합 중의 하나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일반 거래계에서 자유로운 사용을 원하는 글자의 조합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과가 되어 공익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알파벳 두 글자를 결합한 상표는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이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이 'C'와 'P'를 가로로 붙여 놓은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위 표장은 글자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글자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는 알파벳의 일반적인 표기방법과 달리, 왼쪽의 곡선을 강조하기 위하여 'C'자의 폭을 'P'자보다 훨씬 넓게 표현하고 있으며, 오른쪽의 'P'는 세로선과 곡선부의 끝이 떨어지도록 하고 그 부위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달리하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장의 외관상 크기가 서로 다른 반원을 세로로 된 직선에 의하여 연결한 추상적인 도안으로 여겨질 정도이므로 위 표장은 그 구성 자체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표장이 상표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 사이에 위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범위가 위 표장과 동일·유사한 외관의 표장에만 미치고 그에 따라 일반 거래계에서 'CP'를 일반적인 알파벳 표기방법에 따라 표기하거나 그 호칭을 '씨피'로 하는 표장을 자유롭게 상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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