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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5.23.선고 2006허11541 판결
거절결정(상)
사건

2006허11541 거절결정 ( 상 )

원고

0125 ( ALSTOM )

프랑스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경욱

변론종결

2007. 5. 10 .

판결선고

2007. 5. 2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11. 21. 2005원842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가. 원고의 출원상표

① 출원일 / 출원번호 : 2004. 11. 5. / 제40 - 2004 - 0050197호 ② 구성 : ③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7류의 골재분쇄기, 광산용 천공기, 광산용 추출기, 광석처리기계 등 ( 지정상품의 내용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으므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기재를 생략함, 이하 원고의 출원상표를 ' 이 사건 출원상표 ' 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 특허청은 2005. 11. 25.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12. 9. 특허심판원에 2005원8426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2006. 11. 2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 A ' 를 도안화 한 표장으로서 도안화에 의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 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 A ' 를 도안화한 표장으로서 한쪽 다리를 들고 달려가는 사람, 에펠탑 및 제도용 삼각자 등을 연상시킴으로써 영문자 ' A ' 가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 A ' 를 도안화한 표장으로서 도안화된 정도가 약하여 통상의 영문자 ' A ' 가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

가. ' 간단하고 흔한 표장 ' 의 판단기준

통상 영문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표장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 참조 ), 다만 그러한 표장이 도안화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참조 ) .

나. 판단 ( 1 ) 이 사건 는 영문자 ' A ' 를 외곽선을 이용하여 테두리는 검게 가운데 부분은 희게 표시하고 영문자 ' A ' 를 구성하는 획 중 가운데 가로 획 부분을 위과 같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점차 가늘어지면서 올라가는 형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영문자 ‘ A ’ 기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에게 영문자 ' A '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고, 영문자 ‘ A ’ 가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2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전체적인 형상에 의하여 한쪽 다리를 들고 달 려가는 사람, 에펠탑 및 제도용 삼각자로 인식될 수 있어 영문자 ' A ' 가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머리와 팔에 해당하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한쪽 다리를 들고 달려가는 사람 ' 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에펠탑 및 제도용 삼각자는 전체적인 형상이 삼각형 형태로서 유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에펠탑 및 제도용 삼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에펠탑 및 제도용 삼각자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문자 A 자체가 삼각형 형상으로 되어 있음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안화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안화에 의하여 영문자 A가 가지는 의미나 관념 이상의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영문자 ' A ' 가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서영철

판사 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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