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142조 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 제54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한 자나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42조 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위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에 의한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일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 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142조 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 제54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한 자나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법 제133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법 제54조 및 시하지구 도시설계 지침규정에 의하여 1필지당 3층 이하 및 3가구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세대 간 경계벽을 수선하여 가구수를 9가구로 불법 증가시킨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전 소유자인 공소외 1인데,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원상복구 명령이 발하여 졌다는 것이므로 위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 제142조 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으니 거기에는 법 제142조 의 조치명령 등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arrow
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9.19.선고 2006노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