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42조 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위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에 의한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공1992, 279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공2004상, 1031)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공1996하, 257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일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 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142조 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 제54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한 자나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법 제133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법 제54조 및 시하지구 도시설계 지침규정에 의하여 1필지당 3층 이하 및 3가구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세대 간 경계벽을 수선하여 가구수를 9가구로 불법 증가시킨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전 소유자인 공소외 1인데,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원상복구 명령이 발하여 졌다는 것이므로 위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