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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24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용도를 변경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 C, 단독주택 29.7㎡ 의 소유자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 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용도가 단독주택인 위 29.7㎡ 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사진관) 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조치명령을 위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27.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전주 시청으로부터 위 “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8. 1. 16.까지 원상 복구 하라” 는 시정 명령서를 전달 받고도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시설 군에서 상위시설 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을 주거업무시설 군에서 근린 생활시설 군으로 변경하면서 전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전주시 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용도변경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건축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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