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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3 2014고정3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E, F, G 임야(이하 ‘H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I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위 H 임야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6.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H 임야를 3단으로 나누어 약 1m에서 3m를 절토하고, 절토한 부분에 약 105톤의 토석을 쌓아 축대를 만드는 방법으로 약 308㎡를 무단 형질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무단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3. 3. 26.경 보령시장 명의로 ‘2013. 6. 30.경까지 H 임야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30.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참조). 한편, 법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고발장, 고발대상자 조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 시정명령 이행촉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 시정명령(A 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보령시장은 2013. 3. 20.경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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